메디웨일(대표 최태근)의 AI 의료기기 ‘닥터눈’이 6월 1일부터 국내 의료 현장에서 비급여로 처방이 가능해졌다. 27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79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발령에 따르면, 망막 영상 AI 분석 기반의 심혈관 위험도를 예측하는 소프트웨어 ‘닥터눈(영문 Reti-CVD, 심혈관위험평가소프트웨어)’은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대상으로 확정돼 2023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비급여 처방으로 사용될 수 있다. 평가 유예 기간 종료 후 최대 250일까지 신의료기술평가 기간 내에서도 비급여로 처방이 가능해, 총합 약 3년간 임상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은 셈이다. 이로써 ‘닥터눈’은 1차 의료기관을 포함해 외래에서 비급여 처방이 가능한 첫 번째 의료 AI 기술로 디지털 헬스케어 보급의 초석을 다지게 됐다. 메디웨일이 개발한 ‘닥터눈’은 심혈관 질환 위험도를 예측하는 세계 최초 AI 의료기기로 망막 스캔부터 결과까지 1분 안에 심장 CT(컴퓨터단층촬영)와 동등한 정확도로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다. 이는 전 세계 22만 장의 망막 데이터를 통해 심장 CT와 동등한 유효성을 입증해 세계적인 의학 학술지 란셋 디지털 헬
메디웨일(대표 최태근)의 AI 의료기기 ‘닥터눈’이 상용화를 목전에 뒀다. 메디웨일은 망막 영상 AI 분석 기반의 심혈관 위험도를 예측하는 소프트웨어 ‘닥터눈’(영문 Reti-CVD, 심혈관위험평가소프트웨어)이 사용 대상, 목적, 안전성 등에서 요건을 충족시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확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는 내·외과적 시술 및 검사, 의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조직적, 지원적 체계를 모두 포함한 의료 기술 평가로, 해당 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비용-효과성 외에도 그 기술로 인한 사회적, 윤리적 및 법적 영향 모두를 고려해 진행된다. 보건의료연구원은 최근에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제도를 통해 기술력이 뛰어나고 잠재성이 높은 의료기술을 선정하고, 법정 비급여로 의료시장에 진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평가 유예 선정으로 메디웨일의 ‘닥터눈’은 평가 유예(2년) 및 신의료기술평가(최대 250일) 기간 포함 약 3년 동안 임상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아 의료현장에서 비급여로 처방이 가능하다. 유예기간 동안 축적된 임상을 근거로 평가 최종 통과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통해 급여, 비급여가 결정된다. ’닥터눈’은 1차 의료기관을 포함한 외